반응형 부가세신고셀프1 반응형 부가세 신고 셀프로 하는 방법 사업자라면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과세자들은 1월과 7월, 두 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2023년 1월의 경우 신고 기한은 12월 27일 까지이며, 납부 기한은 1월 27일 오후 11시 30분 까지입니다. 부가서 신고와 납부가 늦어질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일정을 잘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난 상반기, 막연하게 7월 안에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25일이 마감이라는 것을 25일 밤에야 알게 되었지 뭐에요!! 밤 늦게 어찌어찌 신고를 하긴 했는데, 막상 금액을 확정하고 세금을 내려고 했더니, 납기 기한은 11시 30분 까지더라고요. 결국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내야 했다는 슬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신고는 가능하면 빨리 하기로 결정했습.. 2023. 1. 17. 이전 1 다음